NZeTA가 정하는 것은 비행기에 탈 수 있는지 여부뿐입니다. 도착한 뒤에는 국경 심사와 생물검역부터 운전, 돈, 의료까지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아래 각 페이지는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뉴질랜드 정부 기관의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국경에서
체류 중에
모든 주제
입국신고(NZTD)
NZeTA와 별개로 모든 여행자가 입국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료이며 출발 24시간 전부터 가능합니다.
검역
식품과 자연 제품에 대한 검역이 엄격합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신고하지 않은 물품 하나에 NZD $400이 부과됩니다.
입국 심사 eGate
오클랜드·웰링턴·크라이스트처치·퀸스타운의 eGate는 59개 국가·지역의 전자여권으로 10세 이상이 이용합니다. 대한민국도 대상입니다.
공항 보안검색과 액체류
뉴질랜드 출발 국제선 기내 반입 액체는 100ml 이하 용기, 1리터 봉투 하나까지입니다. 국내선에는 액체류 제한이 없습니다.
돈·카드·팁
통화는 뉴질랜드 달러입니다. 가격은 GST 15% 포함이 원칙이고, 팁은 필수가 아니며, NZD $10,000 이상 현금은 신고해야 합니다.
관광객 GST 환급
뉴질랜드에는 방문객 GST 환급 제도가 없습니다. 15% GST는 구매할 때만 피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판매자의 해외 발송, 출국장 인도.
이 사이트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안내 사이트입니다. 뉴질랜드 정부 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